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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1.22 21:46:49

[프라임경제]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제외.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3조에 의한 수복지역 제외.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668,228필지에 달하는 토지들이 제 주인을 찾아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도에 주민 홍보와 인력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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