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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증·허가 간소화에 정부·업계·학계 합의

4차산업위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서 드론 활성화 방안 논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8.04.06 10:07:20
[프라임경제] 현행 드론과 관련한 까다로운 인증과 허가 절차를 개선하자는 데 정부와 업계·학계가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산업위)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5일 알렸다.

이날 해커톤에 참가한 정부부처·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은 드론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으며 드론 활성화의 장벽인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제리더는 고진 4차산업위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맡았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한국드론산업협회·숨비·유콘시스템·엑스드론·일렉버드 UAV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드론과 관련된 인증·검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전파인증 시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간소화해 드론업체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농기계 검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 또는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기계 검정·안전성 인증 항목 중 중복항목도 한 곳으로 통합한다.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필요 시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 민간이 활용 가능한 시범사업공역 개방 등을 살피기로 했다.

4차산업위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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