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구속…"임금 체불 피해자들 구제 길 열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임금 및 거래 대금 체불 혐의도 추가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7.12.14 18:13:25

[프라임경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부터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이어 오던 이준석(남·37)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사가 지난 주말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혐의 외에도 수억원대의 임금 및 거래대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사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했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사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주말 검찰에 붙잡혔다. ⓒ 코마트레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그동안 이 씨는 중국과 한국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등 일명 불법 '환치기'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코마트레이드와 지주회사격인 코마홀딩스 등 총 9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명의 임직원에게 총 2억원 규모의 '퇴직자 임금·상여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거래처에 수천만원 상당의 미수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에 모바일포유와 코마리테일을 제외한 코마홀딩스, 코마트레이드, 코마, 코마네트웍스, 엠포유, 코마로지스틱스, 제이에스홀딩스 등 7개사는 압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기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임금 및 거래 대금 체불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마트레이드 임금 체불 건을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여부를 확인한 후, 임금 체불 혐의를 얹어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가 구속되면서 임금 체불 피해자들에게는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대표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탁 노무사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며 "연령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다르지만,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체담금 상한액. 자신의 임금에 최대 6배까지 받을 수 있다. ⓒ 김우탁 노무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