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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가리 과자' 퇴출 방안 마련 "최종식품에 액체질소 잔류 금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8.29 15:54:46

[프라임경제]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액체질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질소는 충전제, 분사제 등 용도로 별도 사용 제한 없이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액체질소는 식품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 후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지 않는 게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 식품 제조 시 팽창제·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에, 황산아연은 기타 주류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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