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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하반기 집배원 100명 추가 증원…주 52시간 초과 근무 막는다"

'집배부하량시스템' 따른 부족한 집배 인력 증원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7.06.19 16:54:51

[프라임경제] 우정사업본부는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인력을 증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방안'을 마련, 집배인력을 증원해 내년까지 집배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나선다. ⓒ 우정사업본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다.

국내 집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연 평균 2531시간, 주당 48.7시간으로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속한 7300여 집배원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00여 명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3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인력을 증원해 집배인력 부족을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집배원이 주 52시간(근로기준법) 이상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지역에는 올 초 증원된 160명 집배인력 외에 추경사업 반영 후 100명을 추가로 증원·집중 배치한다.

특히 집배부하량시스템에 의거해 집배원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집배인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까지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집배부하량시스템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1인당 적정 배달물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2004년부터 ETRI 전문가, 노조, 현업관계자가 참여해 구축한 솔루션이다.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집배순로구분기의 효율적 운용, 대기시간 최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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