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광역시 부가세 환급 안일 대처로 막대한 세수 손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7.06.13 12:12:05

[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북구3)은 13일 '2016년 광주광역시 결산심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대상과 금액 등을 파악하고 추진하기 위한 부시장 직속의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부가세 환급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며, 열악한 재정상황에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부가세와 관련한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가세환급 대상과 환급금액 등 현황파악과 환급 신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막대한 세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짚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등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기 납부한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김치타운,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수영장, 야구장 등 8건의 부가세 74억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광주시는 법개정 후 6년간은 부가세 환급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2013년 이후 8건의 환급도 건물 신축비 위주이고 그간 투입된 기능보강 등 유지보수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했다.

또한 광주CGI센터, 이노비즈센터, 고령친화체험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등 광주시 소유재산 16개소 중 CGI센터와 북구 다목적체육관은 22억 부가세 환급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준비 중이며, 나머지 14개소의 최소 100억이 넘는 환급금은 신청도 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이렇듯 막대한 세수와 관련한 사항을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은 손을 놓고 있고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세 환급은 각부서 재산관리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관리해야하나 전문성 결여와 업무 소홀로 인해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부가세 전문인력 확충과 매뉴얼 제작, 담당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가세 환급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의 부가세 환급대상과 환급금액 파악, 두건의 조세심판청구, 나머지 14건의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전문가들과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시장 직속의 TF팀을 구성하고 광주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