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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34개사, 위반금액 1억4700만원 시정조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7.06.01 17:01:58

[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김진형 청장)은 불공정거래 위반기업 34개사를 적발해 1억4700만원의 위반금액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직접 방문 및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위반기업 34개사를 적발 1억4700만원의 위반금액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적발 내역은 22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를 비롯해 물품대금의 지급이 60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29개사(총 7100만원), 어음할인료 미지급 15개사(5400만원) 등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에게는 위반금액을 해당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해  '불공정근절 대책반'의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은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모든 기업이 어렵겠지만 공정한 거래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나서서 지켜야 할 제도이다"라고 짚었다.

김 청장은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들이 보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해 익명제보센터 운영․무작위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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