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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게인스빌 조례? 이도재 남양주시의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발의

 

안유신 기자 | ays@newsprime.co.kr | 2017.04.26 08:56:24

[프라임경제] 이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사진)은 최근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도재 의원. ⓒ 남양주시의회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을 골자로 한다.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기본원칙 규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책무 규정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수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남양주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바 있다. 미국 '게인스빌 조례' 등이 이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의 선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드물어 이번 조례 도입 노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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