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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불화' 없는 상속방법은?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8.08 14:32:58
[프라임경제] 예전부터 신문 사회면을 들춰보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로 '상속 갈등'이 있습니다. 상속 갈등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 법정 소송부터 끔찍하게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만 보더라도 △2011년 153건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2015년 3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산 상속에서 대부분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 통계처럼 유산 분쟁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들을 대비할 방지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죽은 뒤 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은 사람들은 유언장 작성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망 직전까지 유언장 작성을 미루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 재산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많이들 작성하곤 합니다. 성년인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말하고 입회한 공증인 전원이 유언자 말과 필기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유언자가 죽은 뒤 별도 검인 절차 없이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언장 작성을 비롯한 일체의 유언공증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이 무효가 될 위험이 없죠.

유언장이 없어 고인 재산이나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상속 재산 조회, 채무 유무, 내야 할 세금까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는데요.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인데요.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비속(혈연관계에 있는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시 제2순위 직계존속(혈연관계에 있는 부모, 조부모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판매되는 상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회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몇 곳 없는데요.

이 상품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상속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편입해 운용한 뒤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신탁입니다.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후손의 자산관리 실패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금액을 기관에 기부할 수도 가능하다네요.

이 역시도 복잡한 유언 집행이나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상속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도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기 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데요.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때문에 상속인 중에 불만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지난해 911건에 달했습니다. 무려 5.8배가 증가한 셈이죠.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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