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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초저금리시대, 퇴직연금 운용 열쇠 '세제혜택'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6.08.02 14:49:40

[프라임경제] 정년 60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늘어난 근무기간 동안 임금피크제와 함께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저금리가 장기화에 은행 정기예금 상품들의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갑작스런 연금형태 변화 추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해야하는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정년연장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가 맞물리면서 근로자들은 기존 근속연수와 평균월급을 곱산해 받는 DB(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소는 DB형 가입자가 지난 2012년 63.3%에서 지난해 58.2%로 감소한 반면, DC형 가입자는 같은 기간 34.7%에서 40.4%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 비중을 살펴보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같은 기간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은 49.7%에서 29.4%로 크게 감소한 반면, DC형을 도입한 곳은 33.4%에서 58.4%로 급증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퇴직연금 적림금 운용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면서 자산 운용은 근로자들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른 세제혜택 활용이 성공적 자산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현생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6~38%)로 구성돼 같은 크기의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에 적립할 경우 세법에서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받으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이밖에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IRP 활용법도 세제혜택을 통한 자산운용의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세법 개정 이후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30%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알려지면서 연금 수령자 수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퇴직자 중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해 1분기 3.1%에서 4분기에는 7.1%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한도 300만원은 퇴직연금에 적립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세제 혜택 확대로 지난해 근로자가 IRP에 추가 적립한 돈은 6556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813억원)과 비교하면 8배가량 늘어난 셈이죠.

김동엽 이사는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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