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제재받은 파워콤 유치 차질없나

백본망 없이 데이콤과 공유 사용… 데이콤과의 합병 가속화 전망

조윤성 기자 | cool@newsprime.co.kr | 2005.09.27 13:35:25

파워콤이 통신위원회의 신규가입자 모집 결정에 따라 연내 경영목표인 50만 가입자 유치가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신위의 제재에 따라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사업 초기부터 제재를 받아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물론, 초고속인터넷 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워콤은 그 동안 데이콤과 상호접속을 하면서 망식별번호인 AS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 상대 사업자망으로 호(Call)를 보낼 때 데이콤 가입자 호와 동일한 AS번호를 사용해 타 사업자들이 파워콤의 가입자 호와 데이콤의 가입자 호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타 사업자들은 파워콤의 가입자 신호와 데이콤의 가입자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게 됐으며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파워콤이 자체 가입자 신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KT망과 연동할 경우 원래는 정산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데이콤의 AS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정산 처리되며 KT는 정산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파워콤이 데이콤을 거쳐 드림라인과 연결될 때에는 데이콤에 가입자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데이콤이 정산료를 더 지불하게 되는 것.

파워콤과 데이콤은 계열사이지만, 두 회사는 엄연히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별도 법인인 관계로 파워콤의 이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34조 및 하위법인 상호접속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이 된다.

특히 이번 통신위 제재에서 주목할 점은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기간통신사업자이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백본(Back-bone)망도 없이 소매업 사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부터 초고속 소매사업에 나서면서 파워콤은 현재 전국 57개 지역에 M-ISP나 S-ISP 등의 가입자 망을 확보하고 AS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해야 하지만 자체 백본망 없이 데이콤의 보라넷 시설을 이용해 왔다.

업계에서는 파워콤이 자체 백본망을 구축할 경우 100억원의 추가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와 영업점 피해 증가 예상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지된 파워콤은 더이상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파워콤의 일선 영업대리점들은 모집활동이 중단돼 큰 손해를 입을 전망이다.

파워콤에 새로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나 파워콤의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일선 영업대리점들은 3~4개월 가량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선 영업대리점들은 신규 가입자들을 모집해 이를 통한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같은 활동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파워콤은 앞으로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파워콤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게 돼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워콤 “문제 없을 것” 주장

파워콤은 통신위원회의 상호접속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 "신규 가입자 모집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워콤은 "지난 16일 실시간으로 망식별(AS) 번호와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 정보를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에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시정명령을 조기 이행,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파워콤은 또 "이 같은 별도 시스템 조기 설치로 다른 사업자가 데이콤 트래픽과 자사 트래픽을 구분,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콤-파워콤 합병 가속화… 관계자 “단시일 내 어려울 것

이번 통신위의 결정으로 데이콤과 파워콤이 엄연히 다른 초고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AS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였던 것을 감안, 데이콤-파워콤의 초고속 부문 합병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데이콤-파워콤의 초고속 부문 역무가 어차피 통합될 것이라면 일찌감치 통합해 이러한 문제를 조기 차단하는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통신위 관계자도 “데이콤-파워콤의 초고속 역무가 합병됐다면 이번 제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워콤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 당시 박종응 대표가 밝힌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문제로 인해 합병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콤 관계자 역시 “이번 문제를 데이콤-파워콤의 초고속 부문 합병으로 얘기하는 것은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며 “하지만 데이콤-파워콤의 초고속 부문 합병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파워콤의 초고속 시장 진출 당시 밝혔던 1년이라는 시간만큼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