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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급물살' 법제처, 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2016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 포함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6.06.28 11:11:14

[프라임경제] 일명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재입법 추진된다. 법제처는 6월 중 통합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2016년 업무보고에 통합방송법을 재입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를 개선해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방송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쳐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통합벙송법을 재추진한다.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에서, IPTV는 IPTV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다.

그간 SO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으로 규율하는 데 반해 IPTV는 IPTV법이 따로 존재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등 소유·겸영에 제한이 있으나, IPTV의 경우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것.

이에 통합방송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이달 7일 국무회의 의결로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이 추진돼 왔다.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으로 △방송사업 분류 △소유제한 △겸영규제 △금지행위 △방송평가를 다룬다. 특히 소유제한과 겸영규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제한은 방송법상 종편·방송 채널사업자(PP)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제를 IPTV법상 종편·보도 콘텐츠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올해 방통위 업무보고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TV수신료 현실화 △지상파다채널방송 본방송 등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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