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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내용은?

4·28 대책 후속조치…집주인 집값 20%만 있으면 매월 확정수익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06.14 17:21:25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로 장기임대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또 LH는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실시하면서, 모든 공실리스크를 부담하고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LH는 원룸형 주택과 가족형 주택으로 구분해 임차인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 세제혜택 등을 실시하고, 대신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8년 이상)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지원주택' 개념을 도입했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지원주택의 대표적 유형이다. 민간의 자금 투입을 유도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도시생활자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구조를 보면 집주인은 최소 집값의 20%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 1호당 8000만원, 다가구 1호당 4억원,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아울러 LH는 원룸형 주택과 가족형 주택으로 구분해 임차인을 모집하는데 원룸형은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가족형은 무주택자로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주에 우선 돌아간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 300호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LH로부터 매입대상 주택의 상태, 교통여건, 주거여건 등 임대사업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LH는 약 1~2개월간의 선정작업을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시범사업 공모는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주인들과의 계약일정, 입주자 모집일정을 감안해 연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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