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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자영업자 '안전노후' 위한 세 가지 팁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6.07 16:01:26
[프라임경제] 은퇴 후 제2의 인생으로 쉽사리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지만,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죠. 

자영업은 잘 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년도 없어 그만둘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메리트죠. 그러나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39조2621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4.2% 늘어난 수치죠. 

연령대로도 살펴볼까요. 우선 50대 대출잔액이 94조240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0대가 28.3%, 60대가 21.4%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죠.

즉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섰지만, 업종 내 치열한 경쟁과 부족한 창업 준비로 '빚내서 장사'하는 분들이 수두룩인 셈이죠. 빚을 이기지 못해 폐업하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40% 창업 후 1년이 안 돼 폐업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폐업 이후의 노후 준비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후 준비를 못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부부 기준 월 60만원의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데 그치곤 합니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는 세 가지 방법만 있다면 자영업자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먼저 노란우산공제 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월 5만~100만원씩 공제금을 적립하면 폐업·사망·노령·퇴임 등이 발생할 때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압류되더라도 공제금을 지킬 수 있죠. 

또 납부 금액은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낮은 수치로 소득 신고를 하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은 국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생토록 지급하는 유일 노후 준비 상품입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높이고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했다면 남은 한 명도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폐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소득이 끊겼을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해 그 기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납입유예 기간은 납입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겠죠.

여기 더해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노후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개인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보험료 납입 기간이 너무 길면 중도 해지할 위험이 있어 비과세 요건인 최소 5년 정도 채워 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금액을 달리해 납입할 수 있는 '유니버셜납입'과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죠. 여유가 된다면 한 부부당 4억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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