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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양주 붕괴사고 대책마련 계획 발표

"경찰 조사 결과 따라 법적인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06.01 17:01:51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1일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선 건설공사 현장폭발사고와 관련, 향후 국토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사망자 4명에 대한 장례절차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부상자 10명의 치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진접선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지장이 없도록 사고수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용접작업 중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나 누출·폭발한 사고로, 국토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 철도사업 시행기관에게 가스, 폭약 등을 사용하는 유사 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오는 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사용 등 사고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현장은 국토부 차원의 특별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가 매월 시행 중인 상시점검,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도 가스, 폭약 등을 이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내용에 포함시키는 한편, 철도뿐 아니라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현재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인 만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박 국장은 "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우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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