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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빚 갚느라 준비 못한 노후…해결책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05.25 14:11:46

[프라임경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이 같은 현상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난을 뚫고 직장인이 된 후에도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도 증가세라네요.

최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한눈에 보는 서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의 미혼 25~34세 청장년층 57.8%는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44.2%만이 독립 상태인 1~2인 가구 형태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노후에 들어서도 노후준비는 커녕 빚에 시달리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빚을 갚느라 노후준비를 못하는 고령층을 위해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는 보장받으며 안정된 주거도 누릴 수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지난달 출시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 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1종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부부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전보다 일시 인출 한도를 상향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수월하도록 보완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부부가 3억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최대 1억1300만원까지 일시 중도인출이 가능해 대출을 상환한 뒤 29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고 현금유동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죠. 단 불법사금융 및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등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종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세 이상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대출금리를 0.15~0.3%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인데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된 이후 전환 가능하며 가입요건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종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높은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거나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사를 가거나 재건축되는 집이 기존 집과 가격이 같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월 지급금이 유지됩니다. 기존 집보다 비싸다면 초기보증료를 더 내고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자가 사망 후 정산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하네요.

단 기존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월지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주택가격 차액만큼을 주택금융공사에 전부 보전하면 월 지급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네요.

또한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도 월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주택가격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해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가입자에게 분명 이익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고 가격상승분은 상속이 가능한 까닭이죠. 가입자 사망 후 주택처분은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 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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