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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0.2%p↓

국민은행서 1억7000만원 대출 시 417만원 이자 절약

김명봉 기자 | kmb@newsprime.co.kr | 2016.03.22 14:42:48

[프라임경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2%p 인하된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 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금리 대비 0.2%p 인하돼 대출이자를 약 417만원 줄일 수 있게 된 것.

신한카드는 내달 1일부터 20~30% 낮춘 주택대출금리·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을 줄인다.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할부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 신뢰성은 높아지고 거래사고 위험은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다.

여기 더해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 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개인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내달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나오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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