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공시 전 민·관 합동검증

신뢰도 높이기 일환…심사자 실명제 도입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3.18 08:54:22

[프라임경제]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검증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공공발주 공사입찰 중요 기준인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 사전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단체에 위탁해 검증절차 없이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왔다.

사전검증은 매년 6~7월 1개월간 실시되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반 13명은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검증반 구성원은 △건설협회 6명 △국토부 3명 △공인회계사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명이다.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회장 등 주요 간부소속 업체 50곳과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 100곳 총 150여곳이다.

또한 건설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 경우 해외건설협회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건설경제과는 "민·관 합동검증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해 심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서류 보존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