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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꼼짝마…반환보증 더한 대출 출시

전세금 떼일 걱정 없어…못 갚으면 공기업 대신 상환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2.29 16:46:27

[프라임경제] 내달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 출시된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버팀목 대출과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결합된 상품이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명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즉, 보증가입 한번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앨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인 셈이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업무구조. ⓒ 국토교통부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도 기존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여기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다문화·유공자의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됐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사고 시 보증이행 절차도.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보증이행 절차도. ⓒ 국토교통부

다음은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Q&A.

-현 버팀목 전세대출과 대출조건이 다른가.
▲대출조건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종전처럼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며, 대출금리는 연 2.5~3.1%다. 

-보증료는 얼마인가.
▲연 0.05% 전세대출과 연 0.15% 전세금반환 보증액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짜리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출 7000만원을 받았다면, 전세금 대출보증료는 연 3만5000원이고,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연 9만원에서 15만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비율에 따라 10~30%를 할인하며, 신혼부부·다자녀가구·저소득층 경우 40% 할인된다.

-앞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안심형'만 이용할 수 있나.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취득하거나 LH공사와 협약에 의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아 취급 중이다. 이번에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담보로 추가된 것일 뿐, 세 가지 중 고객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을 구분해 따로 신청할 순 없다.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하고 기금대출 및 전세금반환이 보증되는 상품구조로 별도 신청은 불가하다.

-대출상환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는.
▲HUG는 전세계약 종료 시 정상적인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금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원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세대출사고 시에는 HUG가 기금 전세대출 원리금을 주택도시기금에 우선지급하게 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때는 HUG에서 전세대출 원리금을 기금에 우선 지급한 후 잔여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 신청은 언제, 어디서 가능한가.
▲3월2일부터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에 방문해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직원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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