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위급상황 시 대피 필요성 vs 우범지대 가능성 절충

김명봉 기자 | kmb@newsprime.co.kr | 2016.02.29 12:39:46

[프라임경제]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축되는 공동주택 옥상에는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되,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 당국에서는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소방 당국에서는 윤활한 대피를 위해 열어둬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안은 이를 절충해 기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 국토교통부

또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포함 시행된다. 이 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금일부터 시행되며,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