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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쉬워진다" 아파트 충전시설 의무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조례 규정

김명봉 기자 | kmb@newsprime.co.kr | 2016.02.22 15:38:18

[프라임경제]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주차구역과 충전장소를 미리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도 보장된다.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더라도 비상시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화재 대비 안전성 규정도 보다 강화된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일 때 관리사무소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50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관리사무소를 둬야만 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진입도로를 4m로 줄여준 것도 삭제돼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진입도로를 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이면 진입도로 폭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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