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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읍·면·동 건축허가 가능…야영장도 건축허가 받아야

김명봉 기자 | kmb@newsprime.co.kr | 2016.02.12 11:20:19

[프라임경제]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건축물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가중받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 용도를 무단변경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신·증축한 경우며, 반대로 감경 받는 대상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30㎡ 이하로 위반했을 때 또는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로 정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 10㎡를 신고 없이 증축했을 경우 현재는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35로 700만원만 매겨진다.

이와 별도로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포함됐다.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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