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 모기지신용용보증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이다.
이번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은 지난달 14일 2016년 정부 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수도권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20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가구·단독주택 약 400만가구다.
한편, 모기지신용보증은 오는 2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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