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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집 자식'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허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1.27 17:10:01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국토부)는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8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단 취업준비생 입주가 허용된다.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는 현재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재취업준비생도 앞으로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결혼한 대학생도 입주가 허용된다.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도 보다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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