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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다섯 곳, 공정위에 수수료 인상 카드사 신고할 것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중소상인 희생" 담합 의혹도 제기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1.27 09:30:14
[프라임경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대한제과외식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총 5개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7개 카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연 매출 3억~10억원대 일반 가맹점 중소상인들은 0.5~1.0% 인상된 2.5%의 구간 최고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힘겨운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이 카드사들의 수수료 조정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근거해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 △조정비용 등을 산정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반영해야 하지만, 중소상인들에게 그 비용들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성토가 뒤따랐다.

아울러 각 카드사마다 자금조달 다양성과 적격비용의 산정 근거가 다른 상황에서 통지서상의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보아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의 조사가 촉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적격 비용을 산정해 나온 수수료이므로 담합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주먹구구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적격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카드사 마음대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없다"며 "만약 공정위 조사에 들어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8일 공정위에 삼성·비씨·신한 등 7개 카드사 수수료율 담합 의혹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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