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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인가→등록'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 허용…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1.18 16:17:47

[프라임경제]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 진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인가제를 적용, 진입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가 허용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사업구조(예시: 호텔리츠). ⓒ 국토교통부

리츠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도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 또는 '시설관리회사' 등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공포로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즉,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된 셈이다.

세계적 호텔그룹인 인터콘티넨탈이나 메리어트·하얏트·리츠칼튼 역시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위탁운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호텔건물은 리츠가 소유하되 호텔운영은 위탁운영 자회사가 하거나 브랜드를 가진 운영사에게 재위탁 하는 구조를 띄는 것.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주식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시 공시의무를 통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리츠는 분기별 공시의무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영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투자자들에게 수시공시해야만 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인가된 리츠는 모두 40개로 2015년 말까지 총 127개 리츠가 운영 중이다. 총 자산규모는 18조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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