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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28일 출시

부부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3개월 시범운영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12.23 12:44:02

[프라임경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이 국내 최초로 시범 운영된다.

즉,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인 주택만 경매로 넘어갈 뿐 다른 소득이나 자산은 지킬 수 있는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상품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된다. 시범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이며, 요건을 충족할 시 모든 디딤돌대출을 유한책임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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