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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12.22 14:18:02

[프라임경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8월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택지지원·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시/건축규제 완화 세부규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설임대 경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사단 또는 재단, 협동조합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토지 우선 공급 방법도 달라졌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속한 토지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첨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등이 50%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2년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한 자가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기준도 달라졌다. 도시지역은 5000㎡이며,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다.

다만,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법도 바뀌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 지금까지 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층이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돼 있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또는 집회시설·판매/업무시설·관광휴게시설 복합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만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의무화했다.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다.

김리숙 국토부 주택정책과 주무관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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