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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내용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미신고 증축 시 시가표준액 '100분의 50+a'→'100분의 35' 감액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12.17 17:12:52

[프라임경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3㎡당 200만원인 땅에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 10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100분의 35를 부과해 700만원을 내는 식이다.

다만, 임대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 없이 신축 또는 증축했을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가중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후 적발됐거나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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