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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분당 2배'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6.1%…강남구·서초구·세종시 재지정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12.14 10:32:10

[프라임경제] 그동안 묶여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된다. 이번에 풀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약 38.9㎢로, 분당신도시 2배만한 크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정된 땅을 사고팔기 위해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단위: ㎢). ⓒ 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경기도 광주시·성남시·과천시 허가구역 전체와 대전시 유성구·부산시 강서구·하남시 일부지역이 해제된다.

반면, 개발수요와 투기우려가 높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세종시·수서 역세권 등은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는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14일 오전 9시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또한 토지구입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며,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감시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불안 가능성은 낮지만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상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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