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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유형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28 10:51:23
[프라임경제]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3249세대) 상가와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2678세대) 상가의 경우 비교적 큰 5층 규모의 근린상가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분명 해당 아파트 거주자편의시설인 단지 내 상가다.

2008년 8월 입주예정인 강동시영1차 재건축 아파트(3226세대) 단지내상가도 마찬가지다.

또한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스타시티 상가도 언뜻 보기엔 대로변에 위치해 근린상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영화관, 대형마트, 판매시설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몰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건대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의 부속상가다.

이처럼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과 부합하면서 기존의 상가 유형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유형별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상 35층 주상복합 20개동(1965세대)의 상가가 일렬로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위브더스테이트’의 경우처럼 300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 규제에 편입되면서 일반 아파트의 개념처럼 ‘위브더스테이트’ 단지 내 상가라고 표현을 써도 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간혹 세대수가 얼마돼지 않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도 단지 내 상가라고 홍보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가 점차 대단지로 건립되는 추세라 상가 유형을 따지는데 있어 과거 단독형 건물 형태일 때와는 실무상으로도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택지지구내 단지 내 상가도 단지 안에서 벗어나 주출입구쪽 단지 입구에 자리를 잡으면서 주민들만의 편의시설이 아닌 외부 유동인구 흡입도 가능하게 한 근린형 단지 내 상가(가로수형 상가) 구성도 이미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반대로 용인 죽전의 센타프라자나 인천 부평의 오남프라자 상가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단지내 상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근린상가 임무도 수행하는 단지형 근린상가도 있다.

또한 테마상가(쇼핑몰)도 소형 평형의 매장 공간을 줄이고 병원, 전문식당, 커피전문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높이는가 하면 근린상가 일부 층에 영화관이 입점하거나 영어마을 등의 독특한 테마를 구성하는 사례도 있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는 통상 주택법, 건축법상 또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가 구분된다”며 “하지만 최근 상가의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면서 유형별 장점이 혼용돼 점차 유형 구분도 세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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