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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럭복합일관수송 가능해진다

6월말부터 양해각서 체결국 자동차 운행 허용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26 14:03:55
[프라임경제]오는 6월말부터 상호 운행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수출입 물품 운반 외국자동차에 대해 국내 운행이 허용되어 국제 트럭 복합일관수송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합일관수송을 위해서는, 국내 미등록 화물차가 운행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에만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상호운행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된다. 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 직선거리 100km 이내의 연계수송만 할 수 있고, 일정 기간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정비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과 청도공항간에 실시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트럭, 항공기 환적 수송. 이미지 참고)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해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방침으로 외국 환적화물을 국내 유치 기반을 조성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 환적화물이 최대 연간 6만2000톤(추정치)이 늘어나 연간 2051억원의 부가가치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분단으로 인해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트템을 추가 개발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하게 되어 한중간 물류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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