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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 재협상 여부 '촉각'

감사 막바지…말 아끼는 광주시 VS 읍소하는 롯데쇼핑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5.11.19 17:42:43

[프라임경제] 전국 10개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사후활용 모범답안으로 평가 받던 광주 월드컵경기장이 천덕꾸러기로 전락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롯데쇼핑 월드컵점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와 부당이득 환수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특히, 광주 한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롯데마트 월드컵점과의 계약을 당장 해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2012년부터 시와 당초 계약한 승인면적을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벌여왔고 이를 통해 시에 내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행정자치부가 판단한 '월드컵점이 허가면적을 초과해 재임대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고발 대상'이란 유권해석을 근거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현재 광주시는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약해지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며 "감사결과와 감리해석 결과에 따라 재협상 등 방안을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특히, 행자부의 '월드컵점에 대한 처벌사항은 단체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 내용은 광주시의 고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 승인면적 초과를 통한 재임대사업 문제와는 무관한 후원금 지급 등 광주시와 진행됐던 일련의 사업들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광주시와 롯데쇼핑의 행정절차 상 문제는 뚜렷하지만 행정집행 과정에서 실기도 동반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처도 주목되고 있다.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 전대용도 변경 논란 왜?

광주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 동안 운영토록 했다.

시와 롯데쇼핑은 당시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내에서 재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대이용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2012년부터 승인면적 9289㎡를 초과해 최대 1만3287㎡를 재임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롯데쇼핑 측은 절차상 착오 등을 인정했지만 임대형태 변경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무상사용 허가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허가받은 용도 외에 전대용도 변경은 전혀 없었으며, 의류 거래업체 등의 안정된 영업기간 보장 및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계약형식 변경으로 전대 면적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완전히 준 것이 아니다. 오픈 당시와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모양이 바뀌어서 문제가 됐다. 시가 요구한다면 임대형식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협상이 있다면 100% 성실히 임하려 준비를 하고 있다. 계약위반사항 단초를 제공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철저하게 시와 잘 협의해서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읍소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3년 월드컵경기장 적자보존을 위해 경기장 일부 임대사업 공모를 결정하고 2004년 4월 롯데쇼핑과 52억1000만원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형할인점 공간(현 롯데마트·아울렛)은 예정가는 7억1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입찰에는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까르푸 등이 참여했으며, 50억1000만원을 써낸 롯데쇼핑이 운영권을 쥐게 됐다.

이후, 2007년 1월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결정된 조정요금(45억8000만원)으로 변경 1월11일 공유재산 사용(무상)을 허가 받아 같은 달 17일 월드컵점이 개점됐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한 점 의혹 없는 감사와 계약 당사자인 광주시 자체의 행정책임, 롯데쇼핑에 대한 계약해지·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윤장현 시장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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