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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공직자 주민소환제로 ‘퇴출’

민노당 이영순의원 대표 발의, 25일 발효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25 18:34:55

[프라임경제]부패 비리공직자를 주민소환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민소환제 통과는 작년 4월 당시 행자위 소속이었던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민노당이 법안을 본회의 때 직권상정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25일부터 발효되게 된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실제 적용 시점은 7월1일부터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논란되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묻지마 해외연수 외유’ 또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영순 의원은 “지자체장은 기존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한다”며 “주민발안·주민소송·주민투표제와 같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 유치 기피에 활용될 경우 향후 논란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스위스·독일·일본 등으로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에게 주민소환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행방식은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유권자인 주민들이 일정수의 서명을 모아 특정 공직자를 물러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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