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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44만세대' 지역 건강보험료 올라

새로운 소득, 재산과표 반영…16.6% 인하·34% 인상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5.11.19 14:45:44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이달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매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때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 소득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반영하며 재산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6월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 마찬가지로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세대에서 354만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244만세대(34%) 보험료는 올랐으며 119만세대(16.6%)는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대비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했다. 해당 원인은 소득·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세대(31.9%)였으며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세대(35.3%)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료가 증가한 244만세대 중 81만세대(33.1%)는 '5000원 이하' 올랐다.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세대(32%)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험료 증가 244만세대는 '보험료 1~5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보다 '보험료 6~10분위'인 중간계층 이상에 80%가량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했을 시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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