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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장비 수리중 사망' 의뢰인 법적 책임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5.11.12 14:35:20

[프라임경제] 중장비를 수리하던 중 인명사고가 났더라도 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컨테이너 적재장비를 고치던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장비 임대업체 S사 대표 김모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회사 직원 최모씨(58)에게 컨테이너 적재장비 뒷바퀴의 볼트 2개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수리업자 차모씨(48)에게 볼트 해체작업을 맡겼다.

그러나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빼지 않은 채 작업하는 바람에 갑자기 튕겨져나온 타이어에 맞아 최씨와 차씨 모두 숨졌다.

2심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순서를 결정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두 사람에 대한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차씨의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차씨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이고 김씨가 작업을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차씨가 작업을 하면서 S사 장비를 사용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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