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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도우미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국민연금 가입률 10%↓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5.11.11 15:27:38

[프라임경제] 가사도우미(가정부),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노동 관련 법·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주최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생계 수단의 하나로 특정 가구에 고용돼 가사노동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구 위원은 가사노동자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5인미만 사업장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노동자가 일용직·호출형·시간제 등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에 해당하는데도 법에서 배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가사도우미 206명 △간병인 156명 △육아도우미 145명 등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등 가사노동자는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이 10%(가사도우미 4.9%·간병인 2.9%·육아도우미 9.2%) 미만에 머물렀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률도 10%대(가사도우미 16.8%·간병인 16.9%, 육아도우미 18.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10명 중 약 4∼5명에 달했다. 가사도우미 42.7%, 간병인 47.7%, 육아도우미 38.8%였다.

업무상 부상한 경우 치료비 문제를 고용자와 가사노동자가 사전에 원만히 합의한 비율은 가사도우미 9.6%, 간병인 5%, 육아도우미 23%에 그쳤다.

이밖에 개별 가정이나 환자 가족의 인격적 모독·무시, 폐쇄회로(CC)TV 등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권·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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