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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이메일 해고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전자문서 통보도 근로자가 내용확인 했다면, 효력 가져"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5.11.04 16:43:32

[프라임경제]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뜻한다.

해고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해고,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사유에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고에 관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한다.

실체적 요건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으한 해고통보도 본인이 수신을 했다면 '서면통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네이버블로그 캡쳐

절차적 요건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이처럼 해고의 요건을 놓고 해고를 감행해야 하는 사업장과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자 사이에서 '부당해고' 유무를 따지고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빈번히 발행하고 있다.

최근 노동 판결사례 중 해고서면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이메일로 발송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했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대법 2015두41401)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도 더했다.

즉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

당해 판례에 대해 조성관 아성노무법인 노무사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보도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통보를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다른 경로(대리인 노무사 등)를 통한 경우라도 본인이 수신을 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다.

조성관 노무사는 "이메일에 의한 통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특정돼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이메일을 근로자가 수신해 알고 있어야한다. 근로자의 수신여부와 무관하게 이메일에 의한 서면통보가 항상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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