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거제경찰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업체일당 검거

12개 협력업체 대표 8명, 근로자 37명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11.03 08:41:11

[프라임경제]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업체에 재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거제 A조선소 협력업체 B기업 근로자 최씨(남, 42세)를 비롯해 12개업체 업체대표 및 근로자 등 45명을 검거했다.

거제경찰서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의 경우 잦은 입사 및 퇴사로 인해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 취업이 되더라도 보통 3~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해 왔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4대보험 가입 및 인력난에 따른 근로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이들의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이다.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국가예산이나 이러한 실업급여 악용사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됐다.

거제경찰서는 이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단속활동 전개하는 한편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회사 및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