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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모래납품 비리 16명 검거

해운대서, 관련업체 대표·감리 선박 용적량 검정보고서 위조 부당이득 챙겨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10.30 17:36:05

[프라임경제]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는 해운대해수욕장 양빈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래 양을 부풀리기 위해 검정보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관련업체 및 대표, 감리 등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모래납품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검정보고서를 위조해 모래 양을 속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8월 5개월 동안 관련기관 및 업체를 상대로 6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 

ⓒ 해운대경찰서

수사결과,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중 백사장 확장공사 관련 모래를 납품하면서 모래운반선의 화물창 용적량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화물창 선창용적 검정보고서를 위조해 감리와 공모해 납품량보다 많은 모래가 납품된 것처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속여 3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업체와 B업체는 모래를 납품하면서 모래운반선의 화물창의 용적량을 부풀려 화물창 선창용적 검량보고서를 위조하면서 위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숫자부분을 워드로 출력 인쇄한 후 다시 해당부위에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A업체는 1억000만원, B업체 51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C업체는 감리 L씨와 공모해 선박의 용적량을 과다 산정하는 공식을 적용, 모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억2000만원을 챙겼다.

감리 L씨는 청렴의 의무가 있음에도 C업체 대표와 함께 1박2일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도 확인됐다.

 A, B, D, E 업체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권을 1루베당 1580원의 단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재취해 1루베당 1만8000원에 납품하면서 선박의 실제 용적량보다 적게 표기된 검정보고서를 선박검정사로부터 이중 발급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지관리비 합계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모래운반선 대진호 ⓒ 해운대경찰서

이들 업체는 선적용적창의 길이, 너비, 깊이로 산정되는 모래 양 검정보고서에서 실제 높이보다 높게 기재해 선적용적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평소 거래하는 영세한 검정회사들에게 의뢰해 검정보고서를 2중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규모 국책 사업 등에 유사범죄가 관행처럼 이뤄져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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