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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경찰서, 수산물 '유통기한·중량' 부풀린 위반업체 검거

HACCP 인증 업체 등 11개사 대표 11명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10.29 15:10:34

[프라임경제]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수입 냉동 수산물(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을 국내에서 재차 소분해 혼합 후 새로운 해물모듬 제품을 생산해 유통기한·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실 중량을 15~30%가량 부풀려 유통·판매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대표 B씨(43) 등 위반업체 11개사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했다.

특히 B씨는 2013년 1월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냉동 해물모듬 제품이 해동 시 279g에 불구함에도 이를 400g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 등을 통해 약 5344박스(판매가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수천만원(4000~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 다른 소분업자 M씨(38)는 유통기한이 설정된 수입 수산물을 이용해 국내 포장일 기준 24개월로 변경, 허위 표시해 지난해 8월11일경부터 지난 8일18까지 124톤(시가 4억5000만원)을 판매했다. 경찰은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1300㎏상당을 압수 및 회수 조치했다.

이들 11개 업체가 불법 유통한 냉동수산물은 약 546톤(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인증 업체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은 유통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동 수산물의 경우 내용량은 해동 후 실 중량을 표기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소비자들이 원재료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유통기한을 허위표시 및 소분하고, 가공 작업 시 얼음막이 입혀진 중량을 실 중량으로 허위 표시했다. 이를 인터넷과 식자재 도매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으며 일부는 유통업체를 통해 대형마트 외에 군부대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 됐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해물모듬 제품의 경우 다수의 냉동 수산물을 혼합해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도매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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