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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協, 대전·충청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성료

준업사업 경영 의지·열기 높아 건전 파견사업자 양성 기여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5.10.29 12:25:44
[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협회)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은 대전·충청 지역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지난 7월부터 서울지역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이번 교육에는 대전·충청 지역 근로자파견업체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근로자 파견의 이해와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관련 법률 △행정처분 및 벌칙 △근로자파견업무 실무 △기업 윤리의식 등 파견사업 운영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 소속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교육 이수 확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파견기업들은 이를 회사 소개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공개할 수 있다.

남창우 사무국장은 "지방 근로자파견사업자들의 준법사업 경영에 대한 의지와 열기가 높아 건전한 파견사업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은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의 확산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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