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부산기장서 '구더기 멸치액젓' 전국 유통 업자 검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미등록제조·유통업자 4명 입건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10.27 13:56:33

[프라임경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기장군 지역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여과 분리시켜 이를 노상 등에서 '기장산 멸치액젓'으로 판매하는 등 1만6000리터 시가 총 7100만원(1.8리터당 8000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로 미등록 제조, 유통업자 K씨(43세) 등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 중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공터나 인근 야산에다 멸치액젓 고무용기(일명 다라이)를 설치해 멸치액젓을 제조함으로서 관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생적으로 제조 중인 멸치액젓. ⓒ 프라임경제

이들은 비위생적인 고무용기 등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해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래식 거름망과 깔때기를 이용해 구더기 및 폐기물을 걸러내고 액젓만 통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사업장폐기물)를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정량이 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유사사례로 적발되자 2009년 10월경 '위생적인 젓갈 생산을 하겠다'는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자정결의대회가 무색하게 일부 무허가 제조업자들에 의해 비위생적인 멸치액젓이 제조, 판매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곧 김장철에 접어들어 멸치액젓 수요가 많아질 만큼, 멸치액젓의 신뢰 회복과 멸치액젓 제조업자들의 인식을 전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멸치액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