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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고객모집업체 적발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5.21 13:34:05

[프라임경제]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한 초고속인터넷통신 고객모집업체 2곳을 적발, 관련자 8명을 검거하여 업체 대표 이모씨(31세)와 김모(44세)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 안양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굴지의 대형 초고속인터넷통신사를 대신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업체로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자사로 전환가입시킬 때 고객이 기존 가입해 있던 업체에 물어주어야 할 계약해지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고객을 유치한 다음, 실제로는 고객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고객이 마치 타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꾸며 고객의 기존 가입 통신사로 보냄으로써 위약금을 면제받고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의 인터넷 통신사들에서 고객이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납할 고객의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 고객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위약금을 면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위 같은 수법으로 면제받은 위약금은 건당 20~23만원 정도이고, 확인된 것만 현재까지 69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위조한 주민 등록등본을 문방구나 동사무소 등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외에도 협력업체로부터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자신들의 고객유치영업에 활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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