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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구속

교사 급여계좌 체크카드 이용해 다시 원장 계좌로 이체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10.20 08:16:57

[프라임경제]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19일 구속 입건했다.

일반보육 외에도 추가로 시간연장보육사업을 신청하고 시·군·구로부터 지급되는 시간연장 국고보조금을 76회에 걸쳐 5525만원을 부정수급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시간연장교사에게 지급할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보관하던 교사명의 통장 및 재무회계보고서 일체를 확보해 전·현직 보육교사, 특활업체, 급식업체 등 30명을 상대로 계좌 간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급여 및 특활비를 이체하면, 그 즉시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재입금된 내역을 확인,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시간연장은 오후 7시30분~오전 12시경까지로 보육교사의 급여는 시·군·구청으로부터(급여형 120만원, 수당형 월40만원) 지원받는다. 국고보조금이 원장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전용계좌로 이체되면, 원장은 그 전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교사의 등록된 급여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피의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5명의 시간연장교사를 하루 3~4시간가량 파트타임으로 근무시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포털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이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수령해 보육교사의 급여계좌로 이체한 다음 미리 받아둔 교사명의 급여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했다.

마찬가지로 일반보육교사의 경우도 파트타임 근무를 시키고 근무시간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보고해 국고보조금인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는 특별활동비·급식비등을 과다책정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해당 기간 중 2740만원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을 추가확인, 보육교사 및 관련업체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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