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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산업협회 '법정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교육' 성료

파견사업자 관심·호응 높아… 120개 파견기업 교육 수료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5.10.14 16:25:38
[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가 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역삼동 인지어스교육장에서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13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구별되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의 확산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HR서비스산업협회가 진행 중인 '법정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 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파견업체 소속 26명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가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파견사업 운영 시 필요한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관련 법률 △행정처분 및 벌칙 △근로자파견업무 실무 △기업 윤리의식를 4시간 동안 배웠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속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했다. 또한 교육이수 확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파견기업들은 이를 회사소개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는 교육이수 파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및 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공공기관 △관리감독기관 △경영단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맡길 수 있는 준법 파견사업체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 정부 관리감독기관들은 준법 파견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게 해 위·불법 파견에 대해 보다 집중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근로자파견은 일부 위·불법사업자들과 파견사업자의 파산·부도·법위반 증가 등으로 종사 근로자들의 권익과 고용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아왔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 허가의 2400여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교육을 진행해 파견사업자의 준법 및 사업건전성 확보를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교육은 현재까지 120여 파견기업이 교육을 수료했고, 다음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선신청까지 할 정도로 파견사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 이에 오는 27일 대전·충청지역과 29일 인천지역에서 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은 매월 지속적인 교육 및 11월에는 광주·전라, 경기도 등 전국 단위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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