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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총책' 구속

3개월간 끈질긴 단속활동 펼쳐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10.12 11:20:16

[프라임경제]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5월7일부터 거제시 아주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환전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A씨(56세) 와 관리인  K씨(43세)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Y씨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거제시 아주동 소재 ○○게임랜드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장 내부. ⓒ 거제경찰서

이들은 올해 5월 초순경 거제시청에 청소년게임장업을 등록한 후 7월 초순까지 경남 거제시 아주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동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을 했다.

거제경찰은 7월10일 불법 환전행위와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에 사용된 게임기 40대, 현금 170만원을 압수하고 3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업주 A씨와 총책 K씨를 구속했다.

김용백 거제경찰서 생질계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바지사장(명의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수사로 실업주와 공범을 특정해 지역사회에 우후죽순 생기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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