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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 '징계감경용' 사장표창 남발

LH, 사장표창 징계경감 사례 85건 '1위'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10.08 16:19:04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징계경감을 위해 사장표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항공안전기술원을 제외한 22개 기관은 사장표창을 받은 직원은 징계감경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장표창은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22개 기관 직원에게 2만6296개가 전달됐다. 이는 전체 직원 6만489명 대비 43.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실제 사장표창을 이용해 징계를 감경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14개 기관·202건으로 확인됐다. △해임→정직 3건 △강등→정직 4건 △정직→감봉 19건 △견책→경고 146건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사고로 해임처분 받은 직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자금 부당 지원으로 해임처분 받은 직원을 사장표창을 이유로 정직으로 감경해 줬다.

사장표창에 따른 징계감경을 가장 많이 해 준 곳은 LH로 85건에 달했다. 이어 △철도시설공단 36건 △한국수자원공사 30건 △국토정보공사 18건 △코레일로지스 9건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사장표창이 희소성 없이 남발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면죄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성적인 문제나 도박사건 등에 대한 감경 제외규정을 두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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