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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대우조선 통근버스 추락사고 운전자 구속

'운전자 부주의' 사고 판명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10.08 11:34:05

[프라임경제]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7월31일 오후 5시50분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 마을입구에서 발생한 '대우조선 통근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구속기소 및 관련버스회사(관광여행사)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사망 2명, 중경상 59명의 대형 사고를 발생시킨 사고 운전자 피의자 A씨(남·51)는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했으나, 도로교통공단, 국과수의 사고감정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명백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명됐다.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과적, 정원초과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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