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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게임장 사장 알고보니 노점상

범죄 수익금 8억원 이상 추정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5.09.16 08:38:54

부산에서 한 게임장 업주가 노점상 상인으로 위장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사상구 유흥가 밀집지역에 서민들 상대로 게임기 60대를 주변 상가에 설치해 환전으로 이득을 얻은 업주를 적발했다.

경찰은 15일 A씨(남, 46세)가 심의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 무료이용권을 발행, 10분에 1만원으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게임장 근처에서 환전을 해주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업주 A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환전알선자 게임장 종업원 B씨(남, 34세), K씨(남, 33세), L씨(남, 25세)는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당일 10시간 동안 2800만원가량이며 영업장부를 통해 확인했다. 영업기간이 한 달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범죄 수익금은 8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계속 수사 중이다.

게임장 업주 A씨는 게임장 입구에서 '노점상 상인'으로 위장, 경찰단속에 대비했다. 심의받은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무료이용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환전을 방조하고 게임장내부에서 종업원이 환전 알선해 게임장 외부에서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했다. 
    
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는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팀과 게임물 개·변조 감정 및 압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 이 결과 피의자 검거와 동시에 게임기 60대, 현금 600만원, 무료이용권(환전전표) 180장 등을 압수해 업주의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했다.
 
박화병 서장은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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